"신원확인 불구 현행범 체포는 인권 침해"

"신원확인 불구 현행범 체포는 인권 침해"
  • 입력 : 2013. 05.08(수) 13:17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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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경찰의 신분 확인에 협조한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인권 침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지인들과 함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음악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41)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는 경찰이 적법 절차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무단출입이라는 진정인의 범죄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의 경미한 범죄에 지나지 않아 일반적으로 과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뿐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진정인 등은 전혀 도주하지 않았고, 일부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부는 구두로 인적사항을 불러 주며 경찰관들의 신분확인에 협조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의 상급기관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경미범죄자의 체포요건 및 기준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 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현행 범인 체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인의 신원이 확인됐다면 일반적인 체포·구속요건인 범인의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경미한 사건의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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