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전입금 비중 점차 늘려야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 점차 늘려야
[생활현안 도전]1.주차난-⑩투자재원 추정 및 조달 방안
  • 입력 : 2013. 06.12(수) 00:00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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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자체 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사업 등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 일반회계 전입금 충당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한라일보 DB

올해 예산 실제론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
연구보고서상 2014~2018년 1232억원 예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강화 가장 현실적

최근 4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상 총 예산은 343억597만9000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59억3190만원, 2011년 67억7980만원, 2012년 82억1822만7000원, 2013년 133억7605만200원이다.

이 가운데 순수 잉여금은 2010년 6억원, 2011년 16억원, 2012년 28억8197만5000원, 2013년 10억원으로 각각 10%, 23.5%, 35%, 7.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징수액의 10%(구 도시계획세의 10%),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불법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년도 수입, 부담금, 이자 등이다.

올해 특별회계(133억7605만2000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51억5782만5000원 늘었지만 이는 처음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2억5000만원이 계상된 탓이다. 이를 제외하면 71억2605만2000원에 불과, 전년에 비해 오히려 10억9217만5000원이 줄어든 셈이다.

▶투자재원 추정

당초 제주도의 '2010년~2014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중 선진교통 인프라구축을 위해 공영주차장 부분에 투자 중인 예산은 총 120억6400만원으로, 매년 20~30억원 내외로 계획돼 있다. 이는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사업 부분 사업비 1765억2500만원 대비 6.8%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차관리종합계획 수립연구 최종보고서의 '2014년~2018년 중기 투자계획안'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확보, 담장허물기 지원, 야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평면식 노외주차장 설치, 입체식 공영주차빌딩 등에 총 1232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2018년 이후)적으로는 무려 1조5898억6500만원이 필요하다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의 중기 총 투자 비용은 795억2000만원, 장기안의 경우 1조272억7200만원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중기 계획상 437억원, 장기적으로는 5625억9300만원의 투자재원이 예상되고 있다.

▶조달 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비중 상향 조정, 자동차세 일부 전용,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 강화, 차고지 조성 공채 등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비중 조정의 경우 2013년 제주도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기타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인 것을 연차적으로 5%까지 증가시켜 세출금을 증액시킨다는 방안이다.

자동차세 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취·등록세의 세입에서 10~20%를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전용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포함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상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 각 부처간 조정 등이 최대 난제다.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에 따른 재원 조달은 여러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불법주차 과태료가 기본 4만원이라고 볼 때 불법주차대수의 50%만 징수할 수 있어도 7억6000만원 상당의 재원이 조달 가능하다고 최종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100% 징수 시 15억원이 가능하다.

차고지 조성 공채의 경우 '한시적'으로는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상 주차요금·과태료·도시계획세 등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많지 않다"며 "앞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비중을 점차 높여가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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