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냉대한다 전처 잔혹 살해 '징역 30년'

자신 냉대한다 전처 잔혹 살해 '징역 30년'
법원, 살인 등 혐의 60대에 중형 선고
  • 입력 : 2013. 06.20(목) 13:52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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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처지를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단정짓고 이에 앙심을 품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잔인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지극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는 죽어 마땅한 여자를 죽였다. 사회의 독버섯같은 존재를 제거했다. 피해자는 남자관계가 아주 복잡했고 남자 돈만 빼먹는 여자'라고 진술하는 등 살해당한 피해자를 모욕적으로 힐난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살인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사실인 동거녀의 딸 2명을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 8년간의 징역형이 피고인을 교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구하는 공판검사를 우롱하는 언동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자신의 살인범행을 사소한 것으로 인식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1년 3월 당시 피해자 김모(66·여)씨가 운영하던 제주시 소재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김씨를 알게 된 이후 동거를 하다 같은해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업 특성 상 다른 남자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어 자주 다퉜고, 김씨의 딸 사이 또한 좋지 않아 2012년 6월 이혼했다.

 박씨는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잊지 못해 김씨의 영업장에 자주 들렀으나 피해자가 냉담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모든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고 생각해 김씨를 살해키로 마음먹었다.

 이에 박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소재 피해자 김모(66·여)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여전히 냉대하자 곧바로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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