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중국 여유법 개정 독인가 약인가

[이슈&분석]중국 여유법 개정 독인가 약인가
"제주도 타격" VS "새 도약기회"
10월부터 중국관광객 단체쇼핑 금지
  • 입력 : 2013. 09.30(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다음달부터 중국관광객들의 단체쇼핑을 금지한 중국여유법이 시행돼 제주관광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제주 찾은 중국 관광객들. 사진=한라일보 DB

여행상품 가격 높아져 中관광객 감소 우려
쇼핑에 의존하던 제주관광 질적 향상 기대


다음달 1일부터 제주를 찾는 중국관광객들이 단체쇼핑을 하지 못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에 해당하는 여유법을 개정해 여행사에서 쇼핑장소를 지정하거나 쇼핑 일정을 배정할 수 없도록 했고 횟수도 제한시켰다. 또 여행사의 쇼핑점 수수료 수령을 허용하지 않고 단체여행 비용에 수수료를 포함시켜 가이드와 인솔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몇년새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관광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인 도내 관광실태 =중국인들의 제주관광에는 쇼핑 관광이 필수코스다. 3박 4일 일정에 쇼핑만 6~7회가 넘는다. 롯데·신라 외국인면세점은 필수이고 인삼·화장품판매업체, 성읍민속마을도 코스로 끼워넣고 있다. 첫째날을 제외하고 4일째 되는 날을 대부분 쇼핑으로 채워져 있다.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화장품과 인삼의 경우 통상 상품가격에 20~25%의 웃돈이 붙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사에서는 쇼핑 관광에서 나오는 수수료로 가이드 비용과 운전기사 수고비 등을 처리하고 있다.

도내 한 중국인전문가이드는 "3박 4일 상품에 가이드 피는 책정하지 않고 있다. 쇼핑수수료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운전기사 수고비(1일 2만원)까지 챙겨서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망=이처럼 국내 쇼핑 패키지 상품이 사라지면서 중국인의 한국관광 상품 가격이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가량 높아져 당분간 40~60%의 중국인 여행객 감소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게 도내외 여행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도내 A여행사 관계자는 "개정 여유법이 지난 28일 중국을 출발한 관광객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며 "단체쇼핑을 코스에 끼워놓지 않을 경우 상품 가격이 배 이상 늘어나게 돼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호황을 누리는 호텔 등 관련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마이너스 투어비로 인한 출혈경쟁이 완화되고 정상적인 투어비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쇼핑에 의존하던 수익구조 개선과 여행상품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B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현지는 물론 국내 업계 간 출혈 경쟁으로 초저가 상품이 판을 치고 결과적으로 바가지 쇼핑 등으로 제주관광 이미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기회를 이같은 문제가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그동안 중국 여행사측이 한국 여행사측에 당연히 줘야 할 경비는 커녕 오히려 웃돈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한국에서의 쇼핑만 통제할 게 아니라 중국정부는 이런 부조리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제주관광의 도약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83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