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꼼짝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꼼짝마"
  • 입력 : 2013. 10.23(수)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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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1월까지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제주시는 10~11월 두 달간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의 체납액 181억2800만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의 25.1%에 해당하는 45억4400만원에 이른다.

9월 말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제주도 전체 32만6012대의 77%인 25만1080대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9855대로 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체납액은 39억100만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상당수가 2회 이상 상습체납자인 셈이다.

자동차세의 주요 체납 원인은 담세능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층의 자동차 보유 증가와 정당한 소유권 이전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대포차량의 증가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단속에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상습 체납자의 거주지 주변지역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경마공원과 읍면동 중심지역,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설 운영해 체납차량 835대의 체납액 4억4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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