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환경수도 제주](5)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세계환경수도 제주](5)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도입 필요
  • 입력 : 2014. 06.23(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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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에 야적중인 음식물쓰레기 퇴비. 강희만기자

20㎏ 포장 퇴비 2000원에 팔고 비포장 퇴비는 농가 무상 공급
음식물 쓰레기 퇴비 야적시 침출수 땅속으로… 2차 오염 우려

제주시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내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센터. 이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도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1일 반입 음식물 쓰레기양은 1일 처리용량 110톤보다 많은 하루 134톤이다.

이곳으로 반입된 음식물 쓰레기는 이물질 선별과정을 거친 뒤 파쇄기에서 적정 크기로 잘게 부서진다. 이어 약 75% 함수율로 탈수가 이뤄지고 수분 조절제인 톱밥과 혼합해 발효조에서 발효가 이뤄진다. 발효과정에서 세균과 기생충, 씨앗 발아 등 소멸되고 후숙 21일을 거쳐 퇴비로 생산된다. 톱밥은 원목을 파쇄해 얻고 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20㎏ 포장용 퇴비는 2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비포장 상태의 퇴비는 농가에서 원할 경우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14톤을 판매했다.

하지만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밀폐되지 않아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수년동안 인근 지역 주민과 주변 관광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류성필 정책자문위원은 "회천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있는 제피로스나 한화리조트, 라헨느 골프장에는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폐시설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골프장 관계자는 "골프를 치다가 냄새가 난다며 클레임을 거는 고객도 있다"며 "도민들은 이해를 하지만 다른지방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 보관시설 부족은 토양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발효를 거친 음식물 쓰레기 퇴비는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비포장 상태로 공터 곳곳에 야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가 올 경우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에 류성필 정책자문위원은 "환경부에서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중 하수도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오는 2016년부터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정책자문위원은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사용가능한 지역은 분쇄기로 인한 하수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정된다"며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정책을 고려해 자원화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향후 분쇄기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시범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남양주·여주지역(분류식관로) 4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영향조사 시범사업 결과,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분쇄기를 사용하더라도 하수관로와 맨홀에서 악취나 퇴적이 발생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실시한 업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서는 분류식관로를 갖춘 신도시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방안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업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찬성했으며 이미 구축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고려와 함께 불법제품의 단속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한길리서치)에서도 분류식 지역의 제한적 허용방안에 68.1%가 찬성했으며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79.1%로 분쇄기의 제한적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12년 10월부터 사용이 허용된 음식물 감량분쇄기에 대해 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불법 개조나 미인증제품의 제조, 판매·설치 등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음식물분쇄기는 주방의 음식물폐기물을 갈아서 전량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1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에 야적중인 음식물쓰레기 퇴비. 2음식물쓰레기에서 제거되는 비닐류. 3음식물쓰레기를 톱밥과 후숙과정을 통해 20kg 포장용 퇴비로 생산되는 모습. 4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제거 모습. 5후숙중인 음식물쓰레기 퇴비. 강희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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