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중국을 말하다]제4부 제주물류에 활력을-②통관절차가 중요하다

[제주와 중국을 말하다]제4부 제주물류에 활력을-②통관절차가 중요하다
제2부 한류와 소비시장
  • 입력 : 2014. 08.06(수)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품 포장에 중문라벨 의무화
라벨 등록 6개월~1년정도 걸려


중국은 비관세장벽(NTB)이 높은 가장 대표적인 나라다. 관세를 통해서만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관지연과 위생허가 등 각종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도내 기업들이 행정기관 등에서 중국수출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산동출입경검사검역국이 지난 7월 11일 2014 중국(제남)한국상품박람회 정책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화장품은 바이어나 대리인을 통해 중국위생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속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2년정도 소요되며, 중국위생행정허가를 얻은 후에는 검역검사를 거쳐서 수출입화장품심사증서를 받아야 한다. 검사범위는 품질검사, 위생화학검사와 미생물검사 등으로 최소 15일에서 1개월 가까이 소요된다. 이후 세관통과가 가능한데 세관규정에 따라 수입상영업증, 상품명세서. 쌍방의 대리협의서, 해외생산자 제공 제품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세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7월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서 열린 한국상품박람회에서 선보인 한국 음식은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중국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수입화장품에 대한 불시검문을 실시해 불법제품을 적발할 경우 대리인과 수입기업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국내 화장품인 경우 대부분 라벨에 성분표시 미비 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다.

특히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이 달라 이같은 정보를 모르는 도내 중소기업들은 낭패를 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한 화장품기업은 현지 유통업체와 비누와 화장품 등 3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년여동안 중국 현지 바이어를 접촉하면서 일궈낸 노력의 결과는 수포로 돌아갔다. 중국에서는 비누를 위생허가품목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모(48)대표는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수입신용장까지 받고 30만불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비누를 세제와 일반비누, 그리고 위생허가를 받는 미용비누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전문가는 한사람도 없었다"며 "앞으로 미용비누 위생허가를 받는데 1년이 더 소요되고 제품을 생산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1년 6개월이 더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김영만 코트라 청도무역관 부관장은 "바나나맛 우유는 일반 우유가 아닌 음료로 분류해 일반 우유보다 더 많은 관세를 물리고 있고, 소주인 경우도 세관마다 관세가 다르다"고 말했다.

수출 상품라벨을 취득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6월 1일 수출입포장상품 라벨 검사감독관리규정을 만들고 수입 포장상품 중문라벨 부착을 의무화했다. 중국 수입 제품에는 반드시 원라벨 양식, 번역본, 중문라벨 양식, 라벨에 기록한 수입상 및 대리상 공상영업증 복사본,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품에 중문라벨이 없거나 라벨양식 검사결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김 부관장은 "식품의 경우 수입간장라벨의 경우 양조간장 혹은 조제간장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 영양성분표에서 지방함량을 명시했으나 포화지방산과 트랜스 함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도 불합격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도내 기업들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라벨등록을 하고 있으며 제품 1개당 5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검역국에서는 라벨등록기간 소요시간이 3~4일 걸린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는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 부관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청도항구에서는 모든 수입화장품에 대해 철저한 서류와 샘플 제출, 중국어 라벨 표시를 의무화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건강식품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건식품 판매허가증서, 제품번호 획득, 건강보건식품허가 마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건강보건식품허가증서 신청 및 등기 소요시간은 1~2년정도이다. 건강보건식품허가증서 신청 비용은 약 5만~33만 위안이 소요된다.

김영만 코트라 청도무역관 부관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면서 세계의 관세장벽은 허물어지고 있지만 중국은 통관·위생검역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며 "기업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리포트 / 한승철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중 교역 폭발적 증가 전망 수출준비 필요


2014년 7월 3일 시진핑(習近平)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이후 한·중간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필자는 7월 10~14일 중국 산동성 지난(濟南)시를 방문했는데, 한·중이 이렇게 가까운 나라였나를 실감하지 않았나 싶다. 11~13일 3일간 진행된 제남한국전시회에서 중국인들이 한류(韓流)라는 매력에 푹 빠져 한국제품 특히 화장품이나 유기농 식품, 전자제품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구매욕을 표출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이번 방문에서 눈여겨 본 것은 통관이라는 부분이었다. 제주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지언정, 이를 외국에 팔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청도총영사관과 산동성인민정부외사국이 공동주최한 산동출입경검사검역국 정책설명회에서 발표한 '식품, 화장품 수출시 중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 제품, 화장품은 중국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세관은 출입경검사검역기관이 수입식품 검사 후 합격한 수입 식품에 한해 발급한 통관증명에 의거하여 수입식품을 통관한다. 둘째, 국외식품생산기업은 국가출입경검사검역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화장품은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 유효기간은 4년이다. 국외식품생산기업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검역총국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셋째, 수입 사전포장 식품은 중문라벨과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중문라벨과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설명서가 중국 식품안전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허된다. 식품첨가제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넷째,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각서, 상품성분 표기자료, 중국이 위생허가 또는 등록을 실시하는 화장품은 국가 관련 주관부서가 비준하는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회신문서 또는 등록증빙 서류 제출, 중문라벨 견본과 외국어라벨 및 번역문건이 수입업체에게 전달되어 중국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입화장품 검역은 제품 포장, 라벨양식, 제품 외관, 보관 위생상태에 대해 현장 검사, 샘플 검사, 실험실 검사 등이 이뤄진다.

 중국을 오가며 관련 정보에 따른 철저한 이행만이 중국시장을 선점하는 지름길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66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