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인터넷 전자무역으로 활로

중국 수출 인터넷 전자무역으로 활로
한라일보 중국 특별기획 통관·물류 집중진단 후속대책
도·제발연·중기센터 등 간담회… 전자무역 본격 추진
  • 입력 : 2014. 09.02(화) 23:1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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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산품 등 중국 유명 온라인 사이트에 입점 모색
중소기업·전문가 참여 세미나·토론회… 교육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중국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본보 '제주와 중국을 말하다' 특별취재팀은 제4부 '제주물류에 활력을'을 주제로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복잡한 통관절차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대한 대안으로 괄목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집중 조명(8월 6일자 1·5면, 11일자 1·5면)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2일 간담회를 갖고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인들이 제주산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무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도내 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에서 관세와 통관지연, 위생허가 등 각종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중국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지속과 인터넷 보급률 확대 등에 힘입어 당분간 현재의 고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도 전자무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전자무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인과 전자무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B2C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B2C는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행하는 인터넷 비즈니스로 가상의 공간인 인터넷에 상점을 개설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비즈니스이다.

한승철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중국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주산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전자무역을 활용할 경우 일반무역시의 관세, 부가가치세 없이 저렴한 우편세로 중국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고 특히 일반무역에서의 통관, 즉 라벨등록, 상품등록 등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며 "제주특산품의 경우 '제주마씸' 같은 인터넷점을 오픈하거나 중국의 유명 온라인사이트에 연동해 입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장연희 과장은 "중국의 규제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도내 제품 중국 통관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있어 기업인들이 중국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은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72배로 증가해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이다. 지난 2013년 인터넷을 통한 주요국가별 직접 구매 소비추정액을 보면 미국이 400억6000달러로 1위를 차지했지만 오는 2018년 소비추정액은 중국이 165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기업-개인간(B2C)이나 개인-개인간(C2C)의 인터넷 쇼핑 규모는 지난해 1조9000만원 규모로 지난 2004년보다 363배나 증가, 이미 세계 최대 규모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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