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준비위원회 수당 논란 "편법 지급" vs "법적 근거"

협치준비위원회 수당 논란 "편법 지급" vs "법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협치위원회의 편법 운영, 불법수당 지급, 월권행위 등
  • 입력 : 2014. 11.10(월) 18:58
  •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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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추진단, 서울본부, 제주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수당 지급 등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 간 공방이 오갔다.

김희현(일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협치위원회의 편법 운영, 불법수당 지급, 월권행위 등을 감안할 때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활동을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각종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법령, 조례·규칙 등에 의거해 설치·운영된다"며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심사보류된 상황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도 없이 준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편법"이라고 질타했다.

김황국(용담1·2동, 새누리당) 의원은 협치준비위원회와 관련, 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제주도가 준비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위촉 근거가 없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도가 자의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자문'을 핑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위원들이 '협치'라는 이름으로 도민 의견을 빙자해 지사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수당 지급 논란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했다. 박 실장은 "문화예술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법적으로도 그 근거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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