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산업종합지원 대상자 공모

사료산업종합지원 대상자 공모
  • 입력 : 2015. 01.18(일) 14:18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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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15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 대상자를 공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23일까지 행정시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심사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른 단미(배합사료 원료)·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다. 원료구매자금은 융자 100%, 2년 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이며, OEM 사료의 원료구매자금은 지원대상자에게는 배분권을 부여하고, 자금은 직접 제조공장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시설개·보수자금은 융자 70%, 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상환, 연 3%(생산자단체 3%)다.

 사료제조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 사료제조시설자금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시, 사료원료구매자금 신청은 사료 관련 단체(농협중앙회,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로 하면 된다. OEM 사료구매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상 선정은 광우병 관련 반추동물(되새김동물)사료와 비반추동물사료 생산공정 분리율, 공장출입차량 및 방문자 소독, 품질 및 안전성 관리(자가품질검사), 전년도 사료가격 인상률(연간 매출액/연간 사료판매량) 등을 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이뤄진다.

 제주자치도는 불량·유해사료로부터 축산·양식농가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표시사항 및 성분등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양축 및 양어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 도 축산정책과 양돈산업담당 71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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