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 체육단체 통합

[목요담론] 체육단체 통합
  • 입력 : 2015. 07.30(목) 00:00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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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의해 체육단체 통합이 법제화되면서 내년 3윌 까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각각 대표하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양 단체의 통합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극복하고 상호 연계의 선순환 체계로 전환해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체육활동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된 발단은 24년전 1991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인 '호돌이 계획'에 따라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조직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 일부 사업 중복 등으로 대한체육회 특별가맹단체를 전제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창립됐지만 연계 체계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후 1998년에 정부의 공공기관경영혁신계획에 의거 대한체육회의 생활체육 업무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이관됐고, 2000년대 들어서는 '국체협'의 법정 법인화가 추진되면서 체육활동의 이원화와 함께 두 단체의 양분 체계 또한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두 단체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 설정에 의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분리 왜곡된 구조를 극복하고 스포츠 강국 한국의 균형 잡힌 선진체육을 구현해야 한다'는 명분이 힘을 얻게 됐고, 의원 입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생활체육진흥법"제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법개정과 동시에 추진된 단체 통합은 '준비위원회 위원 구성'과 '통합시기','밑으로부터의 통합 추진과 자율성 존중' 등에 논란이 일면서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해당부처 차관, 양 단체 대표, 법안 발의 의원 간 "양 단체 통합을 2017년 2월 이전 실시"로 합의했는데 개정법에는 "법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해 이견이 노출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체육회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위원 구성 과정의 추천 비율에 대해 통합의 한축인 대한체육회가 다른 의견을 내놓아 불참상태로 출발했다. 여기에 양 단체의 통합 관련 가맹 조직인 경기단체와 종목연합회, 그리고 시·도지부 각 단체의 현실과 의견 반영 등은 간과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뒤따랐다.

사실 체육단체 통합은 이미 과거에도 그 사례가 있다. 1968년에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대한학교체육회가 체육기구 일원화 방침에 의해 통합된 바 있고, 대한체육회와 KOC(한국올림픽위원회)가 한 조직 내에 분리된 형태로 활동하다가 2009년도에 통합 됐다. 해당 단체의 자율성에 의한 의지의 결집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 의결로 이끌어낸 결과였다.

이원화된 체육 정책 구조에 대한 통합과 선순환의 구조 조정에 대한 공감과 명분이 확보된 만큼 현재의 통합 추진에도 합리적 절차와 의견 존중에 의해 충분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선진 체육 구현을 위한 단체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 경기 활동'으로서의 '전문체육', 그리고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으로써의 '생활체육'으로 각각의 활동 부문을 명시하고 있지만 다양성과 그 기능의 활성화로 상호 국민체력 증진과 국민행복, 그리고 체육을 통한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또한 해당 법률에 밝혀 놓고 있다. <정찬식 스포츠경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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