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미획정, 예비후보 선거운동은?

선거구 미획정, 예비후보 선거운동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임시 별도 업무지침 시행
  • 입력 : 2016. 01.05(화) 00:00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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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0시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업무처리 지침을 별도로 정해 대응에 나섰다.

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국회의원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기존 3:1에서 2:1로 변경하라는 입법개정 주문을 하면서 현행 선거구는 올해 말까지만 효력을 유지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올해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2016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지게 됐다. 획정위에서는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며 사태 장기화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도선관위에서는 별도의 예비후보자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기간은 임시국회 종료후 중앙선관위 결정전까지다.

도선관위에서는 이미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등록무효 처리를 하지 않고,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접수는 하지만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고 있다.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제60조 등에 따른 선거운동인 선거사무소 간판, 현판 및 현수막,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대해선 단속을 유보하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만을 단속하고 있다.

후원회 등록신청 등 수리절차가 필요한 신고·신청은 접수는 되지만 처리되지 않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신청은 접수하지 않고 있다.

선거여론조사 신고 접수사무의 경우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구가 없어도 선출한 지역선거구민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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