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석, 장기미집행시설 국비 지원 법개정

양치석, 장기미집행시설 국비 지원 법개정
  • 입력 : 2016. 02.24(수) 15:25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 양치석(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제주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69개소로 사업비 약 2조 3800억원이 소요되고, 이 중 도로는 1282개소로 약 1조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임에도 전액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형편으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0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