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추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추가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양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 입력 : 2016. 04.12(화) 12:24
  • 김희동천 기자 hallapd@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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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보다 나은 삶, 경제가 살아나길 원한다면 투표야말로 가장 빠른 수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해 달라"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이번 선거는 깨끗한 후보 대 얼룩진 후보, 능력 있는 후보 대 무능한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선거"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도당은 "새누리당 모든 선거구 후보들은 재산 허위 신고, 토지 투기 의혹, 재산 은닉 의혹, 금품거래 의혹 등에 연루됐다"며 "새누리당 후보들은 어느 후보 할 것 없이 검찰에 고발됐거나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후보를 뽑았다가 만의 하나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제주도민만 피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내일 실시되는 총선은 제주도민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제주도당은 이번 선거전에서 "전직 도지사의 개입이 노골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표로 심판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당은 "여전히 '제주판 3김'이라 불려지는 전직 도지사의 선거 개입이 노골적으로 이뤄지는가 하면, '관권 선거'라고 할만한 상황들이 도처에서 벌어졌다"며 "새누리당 '불량 후보'들에 대한 심판은 제주사회를 줄세우기와 편가르기로 몰고 가는 전직 도지사들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주도당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양치석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양 후보가 지난 11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새마을금고 맞은 편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원을 받아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도당은 그 근거로 '도로변'에서 하는 연설은 허용되지만 '도로'에서 하는 연설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0조를 들었다.

제주도당은 "한 보도에 따르면 양치석 후보 측은 집중 유세를 하면서 유세 차량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가로 질러 2차선 중간쯤까지 위치하게 했고, 집중 유세에 참석한 지지자들도 2차선 도로에 자리잡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설금지장소에서 연설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양 후보의 집중유세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과 입수한 사진을 근거로 양 후보의 집중 유세는 명백하게 도로에서 이뤄진 것으로 선거법 위반 해당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제주도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반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 행위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 이를 이른바 떼법이라 비난하면서 엄단과 근절 방침을 밟히고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시민에게 천명한 대로 양 후보의 유세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영상취재 : 김희동천 기자, 글/취재 : 김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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