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Ⅵ](19)중증 외상 환자 현장 분류 체계

[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Ⅵ](19)중증 외상 환자 현장 분류 체계
'골든타임' 확보 선결 조건… 4단계로 분류
  • 입력 : 2016. 06.24(금) 00:0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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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정 맞게 구급대원들 현장서 적용
평가·분류 후 적정 수준 의료기관 이송
"제주 외상 체계 발전·개선 방향 모색을"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같은 시간(1~2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일컫는다. 각종 질환 및 질병에 따른 골든타임이 있기 마련이다. 그만큼 신속히 대응해야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제주지역처럼 내륙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센터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권역 외상센터 설립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상 체계(Trauma system)가 지역 내 의료 기관의 시설, 인력, 외상 환자 치료의 전문성 등에 따라 수준별로 체계화, 구조화돼야 한다. 또 구조화된 외상 체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사고 현장에서 외상 환자의 중증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류한 후 적정 수준의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강정호 교수의 협조를 통해 중증 외상 환자를 위한 현장 환자 분류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외상 환자의 현장 환자 분류 지침 (Field triage decision scheme)

현장 환자 분류 지침은 1980년대 외상 센터 지정 운영 및 외상 체계 운영이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 낮춘다는 보고가 발표된 이후 미국 외상 학회에서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병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매 5년마다 전문가 집단이 최신 근거에 따라 개정 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현재는 2011년도에 개정된 현장 분류 지침이 발표됐다. 현장 환자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사고 현장에서 중증도를 기반으로 환자를 분류한 이후 중증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거리의 병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장 최선의 외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상 전문 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 분류 지침은 국내에서도 실정에 맞게 변형돼 구급 대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현장 분류 지침에서는 크게 4단계에 걸쳐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게 되고, 각 단계별로 적정 수준의 의료 기관으로 이송토록 권고하고 있다.

▶1단계 분류 기준 : 생리학적 기준

사고 현장에서 환자 평가 시 가장 먼저 의식, 혈압, 호흡 상태 등의 생체 징후(Vital sign)를 평가하게 된다. 생체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 즉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CS) ≤13, 수축기 혈압 < 90mmHg, 분당 호흡수 < 10회/분 혹은 > 29회/분인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증 외상 환자로 분류 되며, 지역 내 최고 단계의 전문 외상 센터로 이송이 권고되고 있다.

▶2단계 분류 기준 : 해부학적 기준

환자의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라면 다음 단계로 외상의 해부학적 부위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게 된다. 해부학적 기준은 관통 또는 자상(머리, 목, 가슴, 배, 팔목과 무릎 상부의 사지), 동요가슴 등의 심한 가슴 손상, 2개 이상의 근위부 긴뼈 골절, 압궤 또는 썰린 사지 손상, 손목, 발목 상부의 절단, 골반골 골절, 열린 또는 함몰 두개골 골절, 사지 마비 동반 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손상이 있는 환자는 생체 징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1단계의 환자군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최고 단계의 전문 외상 센터로 이송이 권고되고 있다.

▶3단계 분류 기준 : 손상 기전에 따른 분류

1단계와 2단계 환자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중에서도 중증 외상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고 초기에 저평가된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치료 시점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분류에서는 중증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손상기전에 따라 중증도를 판단하게 된다. 성인 6m 이상 높이의 추락, 소아 3m 이상 또는 키의 2~3배 이상 높이의 추락, 자동차에서 이탈, 동승자 사망 등의 고위험 교통사고,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충돌 또는 32㎞/h 이상의 속도로 충돌, 32㎞/h 이상 속도의 오토바이 사고 등은 현재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돼도 이송병원 결정에 신중을 요한다. 현장 분류 기준에서는 상기 손상 기전의 환자의 경우 최고 단계의 전문 외상 센터는 아니더라도, 근거리의 적정 수준 이상의 외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단계 분류 기준 : 고위험 환자군

현장 구급 대원은 1~3단계 분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저 질환 등 환자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분류해야 한다. 55세 이상의 고령자, 13세 이하의 소아,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 화상과 외상이 동반된 경우, 신장 질환으로 투석 받는 환자, 치료가 늦어질 시 예후가 불량할 수 있는 사지 말단 부위의 손상, 20주 이상의 임산부 등의 경우 의료 지도 시스템을 이용해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리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증 외상 환자의 치료는 병원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환자 평가 및 분류, 적절한 이송 병원의 선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도내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현장 구급 대원들에 대한 주기적 교육 및 평가·재훈련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정호 교수는 강조했다. 또 119 구급대와 도내 병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의료 지도 시스템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최근 도내에 권역외상센터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권역 외상 센터 1개소가 설립된다고 해서 전체 외상 체계가 단번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권역외상센터 설립과 더불어 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 도내 병원 간 협력 관계 구축 등 공공성에 입각해 도내 전체 외상 체계의 발전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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