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흉포화·불법체류 문제 심각

갈수록 흉포화·불법체류 문제 심각
[특별기획/민선 6기 출범 2주년]제주속 중국 열풍 빛과 그늘 <9> 각종 범죄에 편법까지...
  • 입력 : 2016. 06.24(금)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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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4배 증가… 전체 외국인 범죄 70% 차지
외사과 신설 반대·인력난 등 정부 대처 소극적


지난 5월 제주 지역의 체감안전도 평가에서 또 다시 하위권에 머물렀을 당시 한 경찰관은 그 원인으로 "늘어나는 교통량과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의한 무질서 행위" 등을 꼽았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 뿐만 아니라 연이어 터져나오는 각종 중국인 범죄 소식에 도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늘어나는 중국인 범죄 속수무책=제주도내 외국인 범죄는 2011년 121건, 2012년 164건, 2013년 299건, 2014년 333건, 2015년 393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212건의 외국인 범죄(5월 31일 기준)가 일어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8건)보다 34.2% 늘어난 것이다. 특히 중국인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2011년 58명이던 중국인 범죄자는 지난해 260명으로 4년 사이 4배 넘게 늘었다. 올해 5월까지 적발된 중국인 범죄자도 110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70%에 이르고 있다.

중국인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20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해 보리밭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된 범인과 지난 5월 자매가 자고 있는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의 범인도 중국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 곧바로 달아난 사건도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처는 소극적이다. 제주의 경우 다른 지방경찰청과 달리 외사과가 없다. 지난해 강신명 경찰청장까지 나서 외사과 신설을 추진했지만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무사증·난민제도 악용 심각=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불법체류 문제다. 중국인들은 무사증 관광객이나, 난민으로 둔갑해 제주를 국내 체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경우는 2011년 282명에서 2015년 4353명으로 4년 사이 20배 넘게 늘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이들의 국적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본보가 파악한 결과 불법체류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적게는 82%에서 많게는 98%에 이른다.

연간 4000명이 넘는 불법 체류 중국인을 단속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은 8명에 불과하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출입국 내부에서는 불법체류자 조사 권한을 관계 기관과 나눠 갖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출입국 측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로 관광 수익 증가라는 수혜를 본 곳은 제주도"라면서 "수혜자 원칙에 따라 출입국 법을 개정, 도청 직원이나 자치경찰단 직원에게도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수 있는 동향조사권을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무사증 뿐만 아니라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2013년 단 1건이던 제주 지역 난민신청자는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으로 급증했다. 난민 신청자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사상적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관계당국은 난민 신청자 대부분이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도 난민 신청만 하면 심사가 진행되는 최장 2년 동안 국내 체류하거나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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