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탄면도 오름 구역으로 포함
경관 1·2등급 하향 조정 요구
일부는 오름흔적 찾기 어려워
특정오름 두 개 관리방식 원성
사유지 오름과 관련한 민원의 유형은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경계 재설정(60개), 일부 제척(9개), 경관 등급 하향(77개), 오름에서 해제(23개),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계획지역의 분할 지정 요청(3개) 등에 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오름 지정당시부터 오름의 형태가 상실돼 있어 오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오름의 경계면을 설정할 때 지형적 요인을 우선 고려했으며, 제주 전역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면서 안정각 '6도'를 원칙으로 경계면을 설정했다. 오름의 경계는 화산체의 등고선(지도에서 해발 고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해석해 안정각을 기준으로 연결한 것으로, 타원형 또는 원형의 형태를 이룬다. 경계면 설정이 어려운 곳에서는 해당 오름이 위치하는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오름의 보전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형적 요인과 함께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름 경계면 설정 논란= 현재 오름의 경계면과 관련된 민원들은 오름의 경계면 설정이 지형적 기준이나 관리적 요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는 오름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기 이전에 사유지 오름에서 이루어졌던 경작과 원형 훼손 등이 빚어진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
오름 경계 재설정을 요청하는 민원은 1995년 오름의 경계를 설정할 때 현장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대부분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설정된 오름 경계면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거나 대상지역이 경계면 안에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오름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평탄면이 오름 경계구역 안에 포함돼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많다.
오름에서 일부 제척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도 오름 경계면 설정과 관련된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다. 경사가 완만한 등고선 간격이 비교적 넓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경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들이 이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경관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현재 오름에 부여하고 있는 경관등급은 대부분 1등급과 2등급으로 지정돼 있다. 오름이 산림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부분 1등급으로, 그리고 전이나 과수원, 주택 등이 있는 경우에는 2등급으로 지정됐다.
2등급 지역의 경작지에 대해서는 농·임·수·축·수산업용 시설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있고, 타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에서 경관 등급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사례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시설의 설치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형태가 사라진 오름은 어떻게?= 오름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은 오름 지정 자체를 해제해 달라는 경우다. 형태가 사라졌거나 오름이라는 화산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오름 등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오름의 비고가 현저하게 낮아 대상지역에서는 거의 평탄지형을 이루고 있거나, 오래전부터 농경지 등으로 이용되면서 오름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오름 경계면과의 구분이 모호한 지역이다. 주변 지역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오름의 형태가 유실된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계획지역의 분할 지정으로 인해 하나의 오름에 두 개의 관리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 차별과 오름의 경관관리에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현장 여건을 반영해 한가지로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다.
민원이 제기된 오름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사유지 오름을 둘러싼 민원이 매우 많고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경우가 오름의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과 여론을 수렴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시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