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人터뷰]임석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한라人터뷰]임석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정확한 정보로 정책경쟁 유도"
  • 입력 : 2017. 04.17(월)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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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짧은 만큼 제대로 알려 유권자 판단 도와야
허위사실·비방 피해 커져 SNS 통한 가짜뉴스도 단속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선거 사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임석근 도선관위 사무처장. 강희만기자

17일 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선 기간이 여느 때보다 짧은 만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눈 코 뜰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투·개표와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등 이번 선거 사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임석근(59)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만났다.

▶대선 기간이 짧은 데 앞으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선거관리에 나설 예정인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각종 선거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대선 기간에 중점적으로 단속해야할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있는 가짜뉴스나 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매수 및 기부행위가 이번 선거 기간에 중점적으로 단속하고자 하는 중대 선거범죄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의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SNS의 발달로 인해 돈선거 보다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고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SNS를 통한 가짜뉴스는 진실처럼 포장되어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있어 우리 위원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대선 기간 선거 운동 방식에 있어 유념해야 할 점은=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등으로 등록된 경우 선거사무원 표지를 패용해야하고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동일 복장을 착용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는데. 이번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선거일 당일에는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사적단체가 단체의 명의나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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