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제주를](1)여름철 질식사고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제주를](1)여름철 질식사고
밀폐공간, 질식 등으로 사고 위험
  • 입력 : 2017. 06.29(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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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질식사고의 상당수가 5~8월 하절기 집중
원청·협력업체·작업자 질식위험정보 공유해야

제주를 비롯한 전국 건설 등 각종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끊이지 않아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보는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와 함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제주를 위해 계절별·테마별로 주제를 정해 사고 예방법을 안내한다.

여름철 일터에서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무섭다. 바로 밀폐공간으로 이러한 장소에서는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치명적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나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을 말한다.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질식사고로 인한 전국 재해자 수는 186명이고, 그 중 92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사망자는 매년 1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하절기인 5월부터 8월 사이에 다발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도 작년 7월 2명의 근로자가 하수처리장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질식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질식재해를 예방하려면 '3자'가 '3대 절차'에 의한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을 기억해야 한다.

'3자'는 원청, 협력업체, 작업자가 질식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원청은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밀폐공간 및 가스유입·누출 등 위험상황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협력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원청이 제공한 위험정보를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 작업자는 원청 사업주 및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정보 숙지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3대 절차'는 밀폐공간에 대한 평가, 출입금지 표시, 출입허가제 실시이다. 밀폐공간에 대한 평가는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나 설비가 질식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출입금지 표시는 밀폐공간으로 평가된 장소에는 관계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제한해야 한다. 출입허가제는 작업 수행전 유해가스 차단 조치 실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설비가동, 보호구 비치 등을 실시한 후 출입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은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적정공기는 산소 농도가 18%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가 농도 10ppm 미만) ▷작업 전·작업 중 환기 실시(밀폐공간 체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급기 하고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 ▷구조작업 시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 착용(공기호흡기는 반드시 작업용이 아닌 구조용으로만 사용하며 구조용 삼각대 등을 비치)이다.

미리 준비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의 유비무환(有備無患)처럼, 제아무리 보이지 않은 살인자일지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비한다면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를 반드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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