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가파른 상승 추세에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영세업자 및 베이붐세대의 퇴직에 따른 치킨, 피자, 중국음식점 등 배달을 위주로 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스마폰의 급속한 보급과 싱글족의 증가로 배달 앱을 사용해 음식을 쉽게 주문할 수 있고, 퀵서비스 등의 편의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배달문화는 세계에서도 가장 발달한 특색있는 문화로, 한국에 다년간 외국인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다.
하지만 이륜차가 늘면서 배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이륜차 사고는 2013년 1만433건, 2014년 1만1758건, 2015년 1만26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사망자가 1206명으로 인명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3년동안 사고 3만4800여건·사망자 1200여명
신호위반이나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불감증이 다수
이륜차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행 미준수 ▷헬멧 등 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개인의 안전불감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10계명으로는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복장을 단정히 한다 ▷운행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킨다 ▷눈비 등 기상여건을 확인하고 야간, 출퇴근시간 등 취약시간 배달시 전조등을 켜고 방어운전한다 ▷전조등, 바퀴, 브레이크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한다 ▷안전한 배달을 위해 급하게,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는다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급하게 출발하지 말고, 노란불에 무리하게 주행하거나 인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운전 중 흡연, 잡담, 휴대폰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배달예정지역의 지형, 도로상황 등을 미리 숙지한다 ▷이륜차 면허 소지자만 운전한다 ▷이륜차 재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제86조의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운전자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토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에서는 이륜차 재해예방을 위해 이륜차 헬멧을 무료로 나눠주는 캠페인을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제주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전개했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