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선거 예비후보들 "난감하네"

제주도의원선거 예비후보들 "난감하네"
선관위 2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 불구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연기
'선 등록 후 변경등록' 등 대책 골몰
  • 입력 : 2018. 03.01(목) 16:4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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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되지만 일부 선거구의 분구와 통폐합이 결정되지 않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3월 14일 임시회 처리 등 모색

6.13 지방선거를 위한 제주도의원 및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일부 선거구의 분구와 통폐합 결정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러나 28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41→43명)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지방선거 의원 정수 증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초과해 분구가 불가피한 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선거구와 오라동선거구)와 9선거구(삼양동·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 인구편차 하한 기준에 가까워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2선거구(일도2동 1통~24통)·3선거구(일도2동 25통~48통)와 20선거구(송산동·효돈동·영천동)·21선거구(정방동·중앙동·천지동)에서 출마 계획을 세웠던 이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초년병들은 현직 도의원들과 달리 하루라도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해야 하지만 나중에 분구가 확정되면 다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선거구에 출마 준비 중인 A씨는 "국회 본회의가 5일 오후에 다시 열린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에서는 일단 등록한 뒤 선거운동을 하다 이후 재등록하자고 하지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선거구에 출마를 계획 중인 B씨도 "국회가 아니라 제주도 내에서 (조례 등을 통해)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분구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예비후보를 받는 게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들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든 무산되든 관계 없이 제주도의회가 지난 2월 8일 행자위에서 상정 보류한 '제주도의원 정수 조례 개정안'을 처리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봉 도의회 행자위원장은 "선관위는 우선 등록한 뒤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변경등록해서 지역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거나 3월 1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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