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대피소 매점 28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

한라산 대피소 매점 28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
민주노총 제주본부 9일 도의회 기자회견서 폭로
대피소 소유한 문화재청 "수익 허가한 사실 없어"
제주도 "잘못 인정… 현재는 청산 절차 진행 중"
  • 입력 : 2018. 03.10(토) 17: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한라산 후생복지회 해고 2달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산 고지대에서 운영되던 대피소 매점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운영됐다"고 폭로했다. 강경민기자

한라산 대피소 매점이 28년 동안이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한라산 후생복지회 해고 2달 기자회견'을 열고 "한라산 고지대에서 운영되던 대피소 매점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운영됐다"고 폭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윗세오름 대피소와 ?진달래밭 대피소는 문화재청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대피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려면 문화재청에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피소 내에서 컵라면과 생수 등을 판매했다.

 원래 문화재청이 소유한 국유재산이던 윗세오름 대피소와 진달래밭 대피소는 지난 2006년 붕괴와 조난사고 방지를 위해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에 잠시 임대된 이후 2009년 3월과 2008년 5월 문화재청으로 다시 기부채납됐다.

 실제 지난달 12일 문화재청이 제주지방법원에 보낸 '사실조회 회보서'를 보면 "대피소 내 매점 운영을 인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라산 대피소 매점을 운영해 온 것은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다. 이 단체는 지난 1990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당연직 회원으로 구성해 각 대피소에서 매점을 운영해 컵라면과 생수 등을 판매했다. 수익금은 대부분 후생복지회 운영비로 사용했지만 이중 연간 4000~5000만원은 제주도로 전출했다.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제주도에 수익금을 전출해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이후 후생복지회는 지난 1월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회원 74명 중 66명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후생복지회에서 근무했던 10명이 무더기로 해고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후생복지회가 매년 제주도에 5000만원 상당의 세입을 납부한 것은 실제 사용주가 제주도라는 근거"라며 "제주도는 해고자 전원을 직접 고용해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대피소 매점은 후생복지회 해산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7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