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교육감, 행사 개최·후원 금지

제주도지사·교육감,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선거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도 안돼
  • 입력 : 2018. 04.12(목) 11:0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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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8회에 걸쳐 도청 및 교육청 등 82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도청 등이 주관해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토록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4월 11일부터는 도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운동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도 및 시선관위 위원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단속의지를 알리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4월 14일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이기간 도선관위 각 과 단위로 ▷선거상황의 정확한 파악·대처 ▷주요 현안 확인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처리 등을 위해 선거상황근무반을 편성·운영하고, 도 및 시선관위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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