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희룡, 특혜 토지에 불법건축"

민주당 "원희룡, 특혜 토지에 불법건축"
  • 입력 : 2018. 05.21(월) 15:5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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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모친 소유의 땅과 관련해 '특혜감정, 특혜대출, 특혜 진입로매입'에 이어 불법건축물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도당은 "서귀포시 중문동 1373번지의 지목은 농지(과수원)인데 해당 토지에 건축물 2개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기 건축물은 수십년간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상기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2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며 "또한 농지에 농업인 주택 등을 시설부지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34조, 제35조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원희룡 후보가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상기 건축물을 수십년간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득을 보려고 부모님 소유토지 내 불법건축물을 존치시키고 있는 것이냐"며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관행이라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해당토지 인근의 과수원을 조사해본 결과 확인 가능한 건축물들은 모두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혜감정, 특혜대출, 특혜 진입로매입에 이어 원희룡 후보 가족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건축물을 수십년간 존치시켰는지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상기 토지의 지목은 농지(과수원)이고, 농지법상 농지에 농업용 주택 등을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며 "불법 건축에 더해 불법농지전용까지 한 것이다. 농지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원 후보는 토지분할을 통해 원 후보 모친에게 등기 이전된 1376번지 중 진입로 50평이 한모씨 소유였으며, 94년에 원후보 부모님께서 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면서 "1373번지와 1373-1번지를 매입한 시기는 2006년인데, 12년 후 매입을 미리 예견해 도로를 구입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2015년 5월에 진입로 1376-6번지(50평)를 6500만원에 매입한 기록이 있는 등기부등본이 허위라는 것이냐"며 "그렇지 않다면 94년 토지를 매입했다는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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