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원후보 선거캠프 홈피 관리주소=제주도청"

문대림 "원후보 선거캠프 홈피 관리주소=제주도청"
  • 입력 : 2018. 05.21(월) 18:1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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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사유화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제주도청이 원희룡 후보 놀이터냐?"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연일 원희룡 후보가 지난 4년간 제주도청을 자신의 입맛대로 운영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 제주도민과 제주도 내 공직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제주도 내 한 언론사를 통해 원희룡 후보의 최측근인 라민우 정책보좌관 실장과 조직폭력배와의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원희룡 도정의 밀실인사, 이권개입, 도내 사업 정보제공, 불법 카지노 환치기 등 다양한 비리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도 부족한지 원희룡 후보 측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버젓이 불법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2018년 5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홈페이지 메인 우측 중단 배너 중 '더 큰 제주를 위한 약속 도지사 원희룡' 메뉴→'원희룡 메인페이지'→'듣겠습니다'→'소통과 나눔'→'원희룡 후보 페이스북'이 자동 연계돼 매우 활발하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더 심각한 건 원희룡 후보의 선거캠프 공식 홈페이지의 관리 주소가 제주도청 주소로 되어있었는데, 이는 관리자 혹은 서버가 제주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라며 "더불어 서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이용해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관권선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원희룡 후보의 도정활동을 보면 현안에 있어 '남 탓'하거나 하위직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일쑤였다"면서 "이번 일 역시 제주도청 내 평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원희룡 후보 측의 이런 행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제87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이에 따른 벌칙은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근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벌이 높은 위법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제주도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제주도청이 지난날 원희룡 후보를 비롯한 측근 몇몇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라며 "마치 2016년 박근혜와 최순실이 청와대를 놀이터 삼아 국정을 농단했던 모습과 흡사,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청을 놀이터 삼아 도정을 농단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민과 제주도 내 공직사회를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주도정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다 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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