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개정할 것"

강성민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개정할 것"
  • 입력 : 2018. 05.24(목) 13: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제주도의원 후보(이도2동 을)는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제주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24일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제주도가 투자·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매년 일정비율 이상 청년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아울러 '제주도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최근 제주청년유권자행동이 '청년들과 함께 더 나은 제주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지지한다"며 "향후 제주도의회에 청년정책 관련 의원연구모임 창립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78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