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계획허가제 법적 근거 충분, 의지의 문제"

문대림 "계획허가제 법적 근거 충분, 의지의 문제"
  • 입력 : 2018. 06.04(월) 16:2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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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측은 3일 계획허가제와 관련해 무소속 원희룡 후보측이 "법상 근거가 없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허언"이라는 지적에 "법적 근거가 충분해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 선거사무소 이정민 정책자문위원은 4일 논평을 통해 "최소한 도시계획 근거법령인 '국토계획법'은 찾아보고 반박논평을 내야 한다"며 "'국토계획법' 제7조를 보라. '용도지역제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운영하더라도 도시지역에서는 미리 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 내용대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자문위원은 "국토계획법은 '선계획 후개발'을 추구하는 법률이다. 계획허가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바로 국토계획법"이라며 "최소한 대변인이 변호사라면 이 정도는 찾아봤어야 정상이다. 그렇지 않고 논평을 내니 허위사실만 유포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자문위원은 "또한, '행정법 학계에서 계획허가제가 입법론으로 검토돼 오고 있지만, 실체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도'라고 했지만 대한민국헌법을 보면,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당장 알 수 있다"며 헌법 제120조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규정과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정책자문위원은 "국가는 도시계획을 통해 모든 토지에 대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수립형식 등은 도시계획 수립권자의 자율재량"이라며 "제주도처럼 계획이 없는 곳은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싱가포르처럼 계획이 없는 곳도 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자문위원은 "용어가 좀 생소하다 해서 그 말의 진위를 도민들이 분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며 "문대림 후보는 당선되면 바로 계획허가제 시행에 착수한다.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민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계획안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자문위원은 "2016년 6월 30일 원희룡 후보가 특별자치도 10주년 토론회에서 한 얘기가 지금도 생생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도의회에 제출한 제6단계 제도개선 내용에는 계획허가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원 후보는 명확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 정책자문위원은 "계획허가제는 개발을 하지 말거나 어렵게 하자는 규제가 아니라 제주의 환경과 미래가치를 위해 개발할 곳과 개발하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고, 개발해야 할 곳은 가장 합리적인 사전계획과 관리를 통해 제주의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이라며 "반박 논평 내기 전에 도민들에게 지난날 의지박약으로 거짓말한 것을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훈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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