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대림 가족묘 위법 조성"

원희룡 "문대림 가족묘 위법 조성"
  • 입력 : 2018. 06.10(일) 16:3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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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측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가족묘를 조성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돌아보라"고 공세했다.

 원 후보 캠프의 부성혁 대변인은 "문 후보가 지난해 작고한 모친의 묘를 조성하면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 대변인은 "문 후보의 가족묘는 대정읍 동일리 1882에 친족관계에 있는 두 기의 묘가 있었는데 지난해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모친의 묘를 조성하면서 현재 3기의 묘가 들어서 있다"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가족묘는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묘지를 가리킨다.

 부 대변인은 또 "해당 토지는 2010년 10월 7일자로 대정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묘지가 조성됐고 이는 토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문 후보는 먼저 자신이 불법으로 조성한 묘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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