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JDC와 함께하는 글로벌 애티켓 캠페인] (12)보복·난폭운전

[2018 JDC와 함께하는 글로벌 애티켓 캠페인] (12)보복·난폭운전
차선 급변경·욕설… 도로위 당신은?
  • 입력 : 2018. 08.20(월)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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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 개정… 난폭운전 처벌
최근 2년 보복·난폭 62명 적발
맞대응시 자칫 쌍방과실 입건

#올해 초 난생 처음 차량을 구입한 A(34·여·제주시)씨는 최근 차량 뒷 유리창에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인 채 출근길에 나섰다가 가슴을 크게 쓸어내려야만 했다. 아직 운전이 익숙치 않아 규정 속도를 지키며 천천히 차를 몰고 있었는데 어느 새 한 차량이 뒤꽁무니를 바짝 따라붙어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대고 있었다. A씨는 뒷 차량이 추월할 수 있게 차선을 변경하려 했지만 바로 옆 차선에도 차량들이 꽉 차 그러지 못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인 운전은 옆 차선의 소통이 원활해져 뒷 차량이 자신을 추월할 때까지 2분여간 계속됐다.

#B씨(38·제주시)는 제주시 연삼로를 지나가다 다른 운전자와 얼굴을 붉혀야 했다.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끼어드는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는데, 이후 해당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이른 바 보복 운전을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정지 신호에 걸린 B씨가 끼어들기를 한 차량 바로 옆 차선으로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려 항의하려하자 오히려 해당 차량 운전자가 큰소리로 욕설을 뱉으며 삿대질을 해댔다.

도로 위 난폭·보복 운전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도로교통법이 지난 2016년 2월 개정된 후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위해를 가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을 콕 집어 급정거 또는 급감속, 중앙선이나 갓길로 미는 등의 행위, 욕설을 하는 방식 등으로 위협을 가했거나 충돌사고를 고의로 냈을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가지라도 했다면 보복운전에 해당돼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반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적인 운전행위를 뜻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호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등의 행위를 2가지 이상 혹은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하면 처벌된다.

경찰은 난폭운전도 보복운전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인내심을 잃은 일부 운전자들의 비양심·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제주지역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16년 8건, 지난해 8건 등 16건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23건씩 적발됐다. 이는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없는 이상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난폭·보복 운전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보복·난폭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돼 처벌을 받게된다는 경각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선 주변에서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운전 중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국민신문고'나 스마트폰 앱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을 이용한 '스마트 국민제보'에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또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도 된다.

보복·난폭운전을 당했을 때 맞대응은 삼가해야 한다. 자칫하다간 쌍방과실로 입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와 시비를 하는 일은 피하고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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