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탁의 편집국 25시] 체육회장 선출 신중해야 하는 이유

[백금탁의 편집국 25시] 체육회장 선출 신중해야 하는 이유
  • 입력 : 2019. 03.07(목) 00:0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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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최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체육계가 술렁인다. 체육계가 선거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 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와 체육의 분리가 법 개정의 취지다. 법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선거를 치러 신임 회장을 뽑거나 도지사나 시장 등 지자체장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 관심사는 '누가 선출직 초대 체육회장이 될 것인지,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크게 2가지다.

회장 선출 예산 확보에 따른 중앙 차원에서의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 대한체육회가 TF를 구성해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를 순회하며 현장의견을 수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그 틀이 나오면 선거나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윤곽이 나올 듯하다.

제주도체육회의 올해 예산은 247억원. 이 중 도보조금은 152억원(62%)이다. 체육예산 문제는 교육예산처럼 일정 비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일명 '지방선거 전초전'이라는 일각에서의 우려 속에 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2016년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통합과정에서 불거진 체육인들 간의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서 대립요건이 표면화될 수 있는 소지는 크다.

때문에 회장 선출은 신중해야 한다. 신임 회장은 현장의 소리를 잘 알고 지자체와의 예산 확보 문제도 풀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단순 개인의 명예나 정치 입문의 발판을 위한 자리가 아닌, 체육 발전과 제주사회의 제대로 된 통합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나와야 한다.

<백금탁 교육문화체육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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