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환자의 경우 식이관리와 구강위생 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워 우식 위험이 높고 구강 질환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구강 질환의 예방과 조기치료에 중점을 둬야한다.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치과 조찬우 교수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자가관리 어려워 다발적 증상 발생구강질환 예방·조기치료 중점둬야민·관 관련 조직·담당자 역할 중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구강 증상이 있으면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가 종결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치과를 찾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 환자의 구강 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것이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둬 장애 환자의 구강 관리에서 간과하기 쉬운 치과 정기 검진 및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치과 조찬우 교수(제주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의 도움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조찬우 교수
장애 환자의 경우 식이 관리와 구강위생 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워 우식 위험이 높고, 구강 질환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쉽다. 또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협조도가 부족해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의 구강 관리는 구강 질환의 예방과 조기 치료에 중점을 둬야 한다.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가장 중요하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 및 치료가 치아 우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치과 정기 방문을 통해 구강 질환의 발생이 차단되거나 구강 질환이 발전하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 환자와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 따라서 장애 환자의 경우 치과를 방문하지 않다가 구강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구강 질환이 발생하거나 발전하기 전에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 치료의 의미는 초기 구강 질환에 대해 무조건 시행하는 치료가 아니라 구강 질환의 진행 위험이 높은 경우 더 진행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치료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장애 환자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치아가 상실돼 소수의 치아만 남아 있는 환자들도 있는데, 그 치아마저도 흔들림이 심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치아가 건강한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치아가 상실된 장애 환자들은 음식물을 씹기 어려워 유동식으로 섭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 이미 치조골 흡수가 진행돼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어렵고, 상실 치아 주위의 잔존 치아가 없어 브릿지 등의 보철 수복이 어렵다. 게다가 협조도가 부족한 장애 환자들은 틀니 사용도 어렵다. 이 경우 기능이 부족하더라도 잔존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거나 잔존 치아의 동요도가 크다면 해당 치아를 발치하는 것 외에는 치과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치료할지를 생각하는 것에 앞서 어떻게 예방했었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장애 환자가 구강 질환이 발전하기 전부터, 또는 이전 치과 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했더라면 구강 질환이 발전하기 전에 조기 치과 치료 및 예방을 통해 더 나은 구강 상태를 보였을 것이다. 장애 환자들이 치과에 방문하지 않다가 증상이 있을 경우 치과를 방문했을 때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고, 치과 정기 방문은 이러한 치료 시기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치과 정기 검진 및 치료를 장애 환자와 보호자들의 인식 개선이나 치과의사의 의지를 통해서만 지속하고 보편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치과 정기 검진 및 치료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인 거동의 불편함과 치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장애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과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장애가 인지 또는 판정되는 시점부터 조기에 치과 검진을 받고 이후에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치과에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 환자들에 대해서는 치과의사가 정기적으로 보호 시설에 방문해 구강 검진이나 복잡하지 않은 범위 내 가능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민·관의 구강 보건 관련 담당자 및 의료인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조찬우 교수는 강조했다.
조상윤기자 tkchoi@ihalla.com
[건강 Tip] 제주 등록장애인 3만5840명… 10년새 26%↑
제주지역 장애인 인구는 3만5840명으로 제주 전체인구의 5.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등록장애인의 연령별·장애유형별·성별·등급별 등 주요 지표별 '2018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17일 발표했다.
2018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8만6000명(전체 인구 대비 5.0%)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57만3000명, 22.2%), 60대(57만1000명, 22.1%)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았으며, 9세 이하(2만9000명, 1.1%), 10대(6만1000명, 2.3%)에서 가장 적었다. 남성 등록장애인의 비율(150만명, 57.9%)이 여성(109만명, 42.1%)보다 높았다.
15개 장애유형 분석 결과, 지체장애(123만9000명, 47.9%), 청각(34만2000명, 13.2%), 뇌병변·시각(각 25만3000명, 9.8%)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유형은 뇌전증(7000명, 0.3%), 심장(5000명, 0.2%), 안면장애(3000명, 0.1%) 순으로 나타났다.
1∼3급 등록장애인은 99만명(38.0%), 4∼6급 등록장애인은 160만명(62.0%)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가 54만7000명(2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이 1만1000명(0.4%)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3만584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말 기준 3만5104명에 비해해 2%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10년전인 2008년(2만8393명)에 비해선 26%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가 1만46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 5860명, 시각 4225명, 뇌병변 3540명, 지적 3219명 순이었다. 등급별로는 1급 3295명, 2급 457명, 3급 6341명, 4급 5651명, 5급 7394명, 6급 8592명이었다.
등록장애인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0년부터는 전체 인구 대비 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 증가(2011년 38.0%→2014년 41.4%→2016년 43.4%)하고 있어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분석했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49.7%), 청각(20.9%), 뇌병변(11.6%), 시각(10.5%), 신장(2.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증감을 살펴보면 지체장애(2009년 53.2%→2015년 51.5%→2018년 47.9%)는 2010년 이후 감소추세인 반면 발달장애(2009년 6.9%→2015년 8.2%→2018년 9.0%), 신장장애(2009년 2.2%→2015년 3.0%→2018년 3.4%)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등급별로는 1∼3급 장애인에 비해 4∼6급 장애인의 비율이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tkchoi@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