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편집국 25시] 알면서 안하는 상생

[이상민의 편집국 25시] 알면서 안하는 상생
  • 입력 : 2019. 05.09(목)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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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놓고 유통업계가 시끄럽다.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최근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의 개점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사업조정 신청을 낸 데 이어 9일에는 개점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SSM이 문을 열면 지역 소규모 슈퍼마켓은 7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상생협력법이란 것이 있지만 이번에 제주시 아라동에 들어서는 SSM은 이 법을 피해갈 공산이 크다. 법은 대기업이 SSM 출점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할 때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개점을 미룰 수 있는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라동 매장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가맹점 측은 출점 비용 대부분을 자신들이 부담했다고 제주시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개점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충북 제천에서 들려온 소식은 도내 소상공인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 것 같다. 아니 반발을 더욱 키울 것 같다.

충북 지역시장에 떡하니 들어선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은 이른바 상생스토어로 규모가 다른 SSM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이마트측은 시장 상인회가 운영할 청년마차의 장소와 집기를 제공하고, 시장에 고객을 유인하려 어린이도서관도 만들었다. 이마트는 이 같은 상생스토어를 개점할 때 먼저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팔지 말라는 것은 팔지 않는다고 한다.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법을 이미 터득한 그들이다. 그런데 그 '앎'을 제주에서는 실천하지 않겠다니, 지역 상인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상민 경제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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