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윤의 편집국 25시]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이태윤의 편집국 25시]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
  • 입력 : 2019. 06.13(목) 00: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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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최근 찾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앞 황우치 해변에는 인명구조 장비함이 설치돼 있었지만, 넝쿨에 덮혀 문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 또한 안덕면 화순항관공선부두에 설치된 인명구조 장비함역시 대부분이 파손돼 있었고 심지어 구조장비가 모두 사라진 곳도 있었다. 두 지역 모두 누군가 바다에 빠졌을때 신속히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화순항관공선부두 인근에서 만난 한 낚시객은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인명구조 장비함에 장비가 없어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책임은 누가지냐"며 사고를 대비해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지난 11일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상레저사고가 있따라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오후 3시1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남동쪽 500m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던 A씨(48·경기도)가 의식을 잃고 물 위로 떠올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다음날인 9일 오후 2시8분쯤 제주시 우도면 검멀레해변 앞 해상에서는 레저보트 B호(승선원 17명)와 고무보트 B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선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와관련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선장 A씨(54)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서귀포해경은 21일까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8·9일 이틀간 수상레저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뒤였다. <이태윤 제2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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