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숙의 백록담] 분양형호텔 과장광고의 덫에 우는 소비자들

[문미숙의 백록담] 분양형호텔 과장광고의 덫에 우는 소비자들
  • 입력 : 2019. 09.16(월)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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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3~5년, 길게는 10년까지 연 10% 안팎의 확정수익률 보장이라는 귀가 솔깃해질법한 분양형호텔 광고를 믿고 투자했다 낭패본 이들의 아우성이 제주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약속받은 수익은 커녕 대출이자를 걱정하는 이들도 적잖은데, 거짓광고로부터 투자자(수분양자)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수단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제재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정도로, 피해자들의 선택지는 결국 민사소송 뿐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인 분양형호텔은 2012년 정부가 관광숙박업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용적률 우대 등 규제를 완화하며 생겨나기 시작했다. 때마침 제주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했고, 분양형호텔 시행사의 과장광고까지 더해지며 관심을 끌었지만 우후죽순 건축되며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던 게 사실이다. 현재 제주에서 운영중인 분양형호텔은 64곳, 객실수는 1만3000여실에 이른다.

아파트처럼 객실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분양형호텔은 수분양자들이 각 객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통상 시행사가 지정한 운영사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호텔 운영수익을 지급받는 구조다.

최근 제주 곳곳에서 불거지는 분양형호텔을 둘러싼 분쟁은 낮은 객실가동률로 분양 당시 약속한 확정수익률을 지키지 못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광고가 과장됐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내세운 운영사와 체결한 위탁관리 내용이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하거나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으로 또다른 운영사를 내세우며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서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 분양형호텔 건물에서 2개 운영사가 객실을 나눠 숙박업 영업신고를 해 2개 간판이 걸리고, 각각의 프런트를 운영하는 복수영업 호텔들이 있다. 정부는 과거 통상적으로 숙박업 한 곳당 하나의 영업자만 두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 소유주 동의와 위생상 문제 등 기본요건만 갖추면 영업신고를 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복수영업이 가능해졌다. 서귀포시에서는 복수영업하던 분양형호텔 2곳이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아 지난 7월 폐쇄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분양형호텔을 둘러싼 잡음에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 분양형호텔 등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분양신고 대상을 현재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에서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2일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분양형호텔을 최소한의 법 적용 범위에 두겠다는 취지인데, 수분양자 보호대책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분양 사업자의 거짓·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 분양 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분양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없고선 피해를 막기 어렵다. 국회도 분양형호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입법을 통해서라도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문미숙 서귀포지사장·제2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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