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다고 하지만 권고사직 택할 수 밖에…"

"강제성 없다고 하지만 권고사직 택할 수 밖에…"
코로나 사태 이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급증
2월 수급자 1520명… 전년 동월 대비 63.6% 증가
최근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화상담 2배 늘어
호텔업계, 직원 대상 무급휴가·권고사직 권유
무급휴가 강제성 없지만 강제 아닌 강제라는 지적도
  • 입력 : 2020. 03.17(화) 18:07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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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이 대기표를 뽑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김현석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역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도내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와 권고사직 권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17일 오전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승강기 입구에서는 센터 관계자들이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손 소독 작업과 발열 검사 등으로 분주했다. 실업급여 관련 업무 담당 부서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자 방문객 수십여명이 대기석과 휴게실 등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텔 종사자 김모(24)씨는 "지난 1월 대우가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이직했지만, 2달 만에 경기가 안 좋아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며 호텔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관련 업종이 아니더라도 일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왔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방문객 이모(58·여)씨는 "최근 3년 동안 일하던 호텔 관리자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다"며 "주위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지인들도 무급휴가 아니면 권고사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제주지역 실업급여 신규 수급자는 1431명으로 전년 동월 1413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월 수급자가 152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6%(591명) 증가, 이번 달 현재(15일 기준)까지 931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22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계자는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은 제주의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호텔 등 숙박업 관련 종사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했다"며 "하루 평균 전화상담 건수는 1100여건 정도였지만, 2월부터는 2배 정도 증가해 기존 인력으로 업무를 보기도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호텔 등 숙박업계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있지만, 강제 아닌 강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내 한 대형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A(30)씨는 "무급휴가 권유가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거부하면 이후에 인사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전체적으로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김모(26·여)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호텔에서 권고사직과 기존 급여 대비 50%를 받는 유급휴가를 권유했다"며 "유급휴가는 돈도 적고 또 기한도 정해지지 않아 권고사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제주시내 한 호텔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임원들도 임금을 삭감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그만두게 된 인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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