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분리과세 농지 현장조사

제주시, 분리과세 농지 현장조사
6월 19일까지 조사…사실상 농지는 저율 과세
  • 입력 : 2020. 05.31(일) 09:3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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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0년 재산세의 정확한 현황 과세를 위해 분리과세 농지에 대해 6월 19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농지로 저율 분리과세돼야 할 토지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농지이용 상태가 아닌데도 저율 과세되는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 조사는 1차적으로 해당 토지의 공부상 내용과 항공사진을 토대로 기초조사 후 2차적으로 실제 토지이용 상황을 현장조사하게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특정 농지와 같이 개별적으로 0.07%가 과세되고,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와 같이 4%의 고율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가 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있으며 0.2~0.4% 세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속해 0.2%~0.5% 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현황조사와 함께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도 접수받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따라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시 재산세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매년 7월에는 주택(1기분)·건축물·항공·선박에,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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