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대부분 "내려달라"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대부분 "내려달라"
제주시, 신청받은 156호 중 153호 차지
부동산 침체에 신청은 작년보다 57% 감소
  • 입력 : 2020. 06.03(수) 18:1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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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6만1767호에 대해 4월 29~5월 29일 운영한 이의신청기간에 156호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가격 하향 요구가 153호로 98%를 차지했고, 상향 요구는 3호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동 지역 98호, 읍면 지역 58호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지난해(359호)보다 56.5%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21%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의 사유별 유형은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 세 부담 증가와 기초연금 등 각종 수혜 축소 우려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주거용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과 주변 주거환경 열악도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21일까지 검증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현장확인 등 재검증 절차를 거쳐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26일 조정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등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만큼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 철저한 재검증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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