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조사했더니 불법 수두룩

폐수배출시설 조사했더니 불법 수두룩
제주시, 49곳 점검 사용중지 등 10곳 행정처분
8월까지 2년간 행정처분·중산간 69곳 집중점검
  • 입력 : 2020. 06.14(일) 09:3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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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하수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시는 5월까지 폐수배출시설 49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행정처분(경고 4곳, 사용중지 2곳, 조업정지 1곳, 개선명령 3곳)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곳은 고발하고, 5곳에 과태료(500만원) 부과, 3곳에는 초과배출부과금(411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폐수 불법배출이 이어지면서 시는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과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15일부터 8월 말까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 사업장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과 주요 수계 주변, 지하수 보전을 위해 중산간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69곳을 선정했다.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한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최종 처리수를 채수한 뒤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객관적인 위법 사항 채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 위반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스스로 폐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민들도 생활주변에서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전화(128)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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