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을 고문에 가깝게 학대한 계부(35)가 1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를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계부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9)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는 이날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부를 창녕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쇠사슬, 빨래 건조대, 막대기 등 학대 도구와 A양이 작성한 일기장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물품을 상당수 확보했다.
계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지난 4일 소환조사와는 달리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친모는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계부·친모는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A양에게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