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도변경 등 942호 개별주택가격 산정

제주시, 용도변경 등 942호 개별주택가격 산정
  • 입력 : 2020. 06.16(화) 10:3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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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가격산정 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942호다. 이는 전년(1311호) 보다 28.1%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주택 신축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신축주택 570호, 증축 144호, 토지 분할·합병 주택 77호, 용도변경 134호, 기타 17호다.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산정이 완료되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9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 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만큼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시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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