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공원 이용땐 에티켓을!

반려동물과 공원 이용땐 에티켓을!
목줄 미착용 등 민원에 안내판 등 추가
  • 입력 : 2020. 06.21(일) 15:4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도시공원 20여곳에 펫 에티켓 안내판을 설치한데 이어 추가 설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과 동반해 도시공원을 이용할 때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 맹견인 경우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데 따른 조치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미착용하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반려동물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미이행시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원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76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