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시지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전향 검토를

[사설]“공시지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전향 검토를
  • 입력 : 2020. 06.29(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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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시장이 지난 몇 년간 중국인 관광객과 제주로의 이주 인구 급증 등으로 과열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들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부동산가격 급등은 실수요자들의 농지나 주택 매입을 막고, 이웃간 갈등과 유산 상속에 따른 가족 분쟁 등 지역사회 전반에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 부작용의 상당부분이 '개인의 재산이익'과 관련된 측면이 많아 시장경제나 법률에 의한 해결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변동에 연결된 공시지가 급등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 혜택서 제외되는 사례들은 행정이 풀어야 할 사안입니다. 많은 노인이나 농업인 등이 유산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공시지가 급상승으로 가만히 앉아 여러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수 년전부터 관련 민원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최근 속출하는 복지수급 탈락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현실화와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이 2015년 12.46%,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 등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등하자 기초연금 탈락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복지혜택 감소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된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또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행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시급해졌습니다.

정부가 매년 부동산 투기 예방차원에서 해 온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이해하지만 제주지역의 최근 몇 년 엄청난 공시지가 상승률로 인한 부작용은 무시못할 상황임을 분명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제도로 인한 지역사회 제 문제점 해소에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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