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고희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법인격 필요"

물러나는 고희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법인격 필요"
30일 퇴임회견.. "초지법 개정으로 공익성 강화 성과"
  • 입력 : 2020. 06.30(화) 12:3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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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퇴임하는 고희범 제주시장이 임기동안 힘들었던 점으로 도청 앞 불법천막 철거 등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할 때 행정기관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점과 축산분뇨 불법 배출을 둘러싼 문제가 힘들었다고 꼽았다.

 2018년 8월 취임해 22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이 날 퇴임한 고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조차 가지 못하는 등 재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을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재직중 이룬 성과와 아쉬움을 털어놨다.

 고 시장은 보람으로는 제주 초지가 전국 초지의 48%를 차지하는 가운데 시가 법 개정을 건의해 6월부터 시행중인 초지법 개정을 꼽았다. "초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하려는 이들이 육지부에서 엄청 들어왔고 초지를 무단 개간했지만 법이 허술해 원상복구 명령도 못내리고 과태료도 한 번 밖에 부과하지 못했는데, 법이 개정돼 초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10여년동안 해결 못했던 비양도 염소 193마리를 포획한 후 비양도의 식생이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우도에서 ATV가 운영되면서 우도봉을 훼손했는데 우도면에서 무허가인 매표소를 철거 조치하면서 영업이 중단돼 속시원했다"고 말했다.

 행정시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행정시장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행정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 법인격을 갖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행정시가 거둬들이는 세수의 일정부분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갖거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권한을 조례로라도 행정시에 자율권을 준다면 행정시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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