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잠자는 지방세 3700만원 환급

제주시, 잠자는 지방세 3700만원 환급
1264명에…10만원 이하는 정기분 세금서 차감
  • 입력 : 2020. 07.02(목) 14:5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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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4~6월 '안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3700만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환급세목은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18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400만원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발송과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문자 발송,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인 운동을 펼쳤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2)나 ARS(1899-0341) 신청, 인터넷(위택스)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돼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신청도 증가하는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또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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