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주시 노인요양시설 '제한적 비접촉면회'

7월부터 제주시 노인요양시설 '제한적 비접촉면회'
사전예약제, 투명 차단막, 신체접촉금지 전제로
  • 입력 : 2020. 07.05(일) 09:3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험시설로 분류돼 넉달 넘게 면회가 제한됐던 요양시설에서 이달 1일부터 비접촉면회가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7월부터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족면회를 비접촉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 지역에서는 노인양로시설 2개소에 79명, 노인요양시설 45개소에 2266명의 노인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요양시설은 입소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앓는 고령자들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가족들의 면회를 2월 24일부터 제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입소 노인들이 4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가족들의 민원도 이어져 왔다.

 제한적 비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된다. 요양시설에 '면회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 면회일시·인원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면회실은 시설내 환기가 잘되는 장소로 노인과 면회객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신체접촉·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손소독·마스크·비닐장갑 착용을 의무화한다. 시설측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

 비접촉 면회가 시행되더라도 예전처럼 대면 면회는 불가능하다. 면회객과 입소노인들은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출입구쪽 별도공간이나 야외공간에 면회가 이뤄진다. 공간이 여의치 않은 시설에서는 현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제한적 비접촉면회를 시행하고, 야외에 차단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면회 장소는 수시로 소독·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장갑 등은 별도 수거 처리한다"며 "면회 이후에도 노인들과 면회객의 발열 등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45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