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서귀포시 6일부터 17일까지 전 지역 단속
  • 입력 : 2020. 07.05(일) 12:49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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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는 6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점차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률을 낮추고 고질적인 체납을 예방하고자 진행할 계획이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은 차량으로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 발부와 압류 예고를 할 예정이다.

 시는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 팀원과 읍면동 담당 직원을 포함한 영치 전담반을 구성하고 서귀포시 전 지역에서 체납 차량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관내 19개소에 자동차세 납부 현수막 게시와 문자 발송, 읍면동 자생 단체를 통한 대 주민 홍보 활동으로 단속 전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0년 6월 말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69억7000만원이며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40억8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고인권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다양하고 강력한 세입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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