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최대 관심은 '보상가'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최대 관심은 '보상가'
제주시, 7일 중부공원 전력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20년동안 재산권 행사 못했으니 보상 제대로" 주장
포화상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 유입 문제 제기도
  • 입력 : 2020. 07.07(화) 19:3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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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에서 첫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중부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제주시 종합경기장내 애향운동장에서 열렸다. 이상국기자

내년 8월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민간특례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시 중부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서는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특히 토지주들은 민간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서를 통해 토지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5배로 산정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오수를 최종적으로 지금도 포화상태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입시켜 처리하는데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제주시는 7일 오후 도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제주시 건입동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제주종합경기장내 애향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중부공원은 21만4200㎡ 중 사유지가 95.2%로, 토지주가 140여명에 이른다.

 A씨는 "20년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사유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공원을 해제해주지 않으니 토지보상은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것이 토지주들 생각"이라며 "사업제안서에 토지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5배로 산정했는데, 2018~2019년 남조봉과 사라봉공원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공시지가의 7~8배라는 제주도의 설명과 도의회 속기록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B씨도 "이전 제주도 담당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5배에 1.5배를 더하고,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20%를 추가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D씨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입지가 타당한지,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종합평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오수를 지금도 포화상태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걸 저감방안이라고 제시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주들은 희망시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주고, 토지 감정평가시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토지주와 행정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주시 관계자는 "제안서에 사유지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5배로 잡은 것은 추정가다. 실제 보상땐 공원이 아닌 자연녹지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는 행정과 우선협상대상자, 그리고 토지주도 추천하게 된다"며 "평가서 초안 공람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분석해 본안 평가서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올 1월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으로 제일건설을 선정했고,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5월 제안수용을 통보한 상태다. 도내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제일건설은 공원에 3722억원을 투입해 79% 면적에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면적에는 비공원시설로 796세대(지하1층·지상 15층)의 아파트 건설을 골자로 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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