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휴경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채소류 품목과 지급단가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돼 밭작물 수급안정과 지력 증진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은 관련 사업 신청농가가 미미해 사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제주시는 이달 15일까지 제주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월동채소 생산보전직불제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올해부터는 대상 품목과 지급단가를 확대했다.
월동채소 품목은 지난 월동무, 당근, 양배추 3개 품목서 올해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7개 품목이다.
신청 농지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일까지 월동채소의 수확·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은 휴경농지를 우선으로 하고, 조사료·녹비·(준)경관 작물 재배농지는 후순위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단가인 ㏊당 360만원으로, 지난해(100만원)보다 2.6배 인상해 7개 품목에 대해 같은 단가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17~2019년 1회 이상 7개 품목의 월동채소를 재배한 실적이 있는 농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최근 3년간 월동채소 생산보전직불제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농가는 ▷2017년 175농가·137㏊ ▷2018년 229농가·158㏊ ▷2019년 176농가·134㏊다. 제주시 지역 채소류 재배농가(2019년 기준)가 8972농가·6978㏊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해 반복되는 월동채소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이 조기 정착되도록 마을별로 농가들에게 사업 참여를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