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법원 "사회구성원들 살아가는 모습 더 공감하고 성찰해야"
  • 입력 : 2020. 07.14(화) 15:2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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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며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만 70세인 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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