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회보장급여 대상 인적정보 정비

제주시, 사회보장급여 대상 인적정보 정비
  • 입력 : 2020. 07.21(화) 14:4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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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하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앞두고 이달 31일까지 가구 구성과 가구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인적정보를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와 행안부 주민등록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 가구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복지대상자 813가구다.

 연 2회 이뤄지는 정비는 주민등록정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활용해 가구원의 변동사항(출생·사망, 혼인, 이혼, 세대분가·합가)을 시스템에서 일괄 파악한 후 가구·부양의무자 추가, 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 처리한다. 또 추가되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대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하고, 관련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해 가구원 정보 현행화로 적정한 수급자격과 급여관리를 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1373가구를 대상으로 인적정보 정비가 이뤄졌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수급에 필요한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 복지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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